검찰, 여대생 자취방 침입해 물품 훔친 20대 영장 불청구

이상곤 2023. 11. 1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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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대생 자취방에 수차례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전지검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여대생 자취방에 3차례 침입한 것 말고도 다른 남성의 집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모든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별다른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경찰에 성적인 목적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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