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스토킹 범죄 권고 형량, 법정 상한형까지"

부장원 2023. 11. 1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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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에 법정 상한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행위 가운데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 범죄는 징역 5년, 일반 스토킹 범죄는 징역 3년까지로 권고 형량 범위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각 법정 상한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양형위는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과 위험성, 사회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위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4월쯤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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