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스토킹 범죄 권고 형량, 법정 상한형까지"
부장원 2023. 11. 13. 23:51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에 법정 상한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행위 가운데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 범죄는 징역 5년, 일반 스토킹 범죄는 징역 3년까지로 권고 형량 범위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각 법정 상한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양형위는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과 위험성, 사회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위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4월쯤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등록증만 보냈는데 담보 대출"...중고차 사기 '주의'
- 초등생 사이 인기템 ‘당근 칼’...충남교육청 “폭력적 놀이문화 형성 우려”
- "전청조, '암 고쳐주겠다'며 남현희 친척에게 접근"...통화 내용 보니
- "빈대 10마리 3천 원에 삽니다"...대체 뭐 때문에? [앵커리포트]
- "아이슬란드, 대규모 화산 폭발 임박"...주민 4천여 명 긴급 대피
- [속보] 윤 대통령 "검경 수사 역량 총동원해 불법채권주심 뿌리 뽑아야" 주문
- "아이 둘 있는 성실한 선배"...시신 훼손 군 장교 신상 '일파만파'
- 태권도장서 거꾸로 박혀 "살려달라"던 4살 아이…당시 CCTV 공개 '충격'
- "김병만, 상습 폭행으로 검찰 송치" 전처 폭로..."불기소로 끝나" 반박
- 젤렌스키 "5만 명과 교전 중"...영·프, '장거리 무기 사용' 미국 설득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