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만' 실시한 여론조사, 다음달 1일부터 공표 금지

이준엽 2023. 11. 1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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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는 선거여론조사에서 무선전화 조사 없이 유선전화만 100%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공표나 보도가 금지됩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표되는 조사에는 무선전화 조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개정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심위 측은 무선전화가 보편화 된 상황임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조사 결과를 얻고자 하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선전화는 사용자 특성상 고령층 응답자가 많아 표본이 보수층에 쏠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심위는 또 유선전화 보급률과 지역별 편차, 무선전화 조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권고 무선전화 응답 비율은 기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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