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 방송사들에 과징금 1억 4천만 원
[앵커]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주요 방송사 4곳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일인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뉴스타파보다 인용 보도 방송사들에 더 무거운 처벌을 한 점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취임 이후 가짜뉴스 척결을 목표로 내걸고 신속심의에 주력했던 방심위가 첫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주요 방송사 4곳에 대해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MBC에 뉴스데스크 4500만 원, PD수첩 1500만 원 등 모두 6000만 원이 부과됐고 KBS에 3000만 원, JTBC에 3000만 원, YTN에 2000만 원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일입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정확한 사실 보도를 해야 할 방송사들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은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방심위 전체회의는 7명의 위원 중 야권 위원 2명이 적법하지 않은 심의라며 심의를 거부해 퇴장한 가운데 여권 위원 4명의 찬성과 또 다른 야권 위원 1명의 반대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과징금 부과에 항의해 방심위를 방문해 이번 결정을 성토했습니다.
[조승래 /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 :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보도의 진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부·여당은 가짜뉴스로 규정하여 드라이브를 걸었고 방심위는 심의권을 앞세워 칼춤을 췄습니다.]
언론학자 중에서도 이번 결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과잉 규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영섭 /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 인용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그 당사자의 반론을 담기 위해 노력했느냐를 본다는 건데 설사 반영을 많이 못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정제재 최고 수위까지 갈만한 사안이냐 하는 것들은 아니라고 봐야 되죠.]
방심위가 뉴스타파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통보 조치를 한 점을 두고서도 인용보도 방송사들에 대해서만 과잉제재를 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방송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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