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봉법-방송법 거부권·이동관 탄핵안 놓고 재격돌

이승재 2023. 11. 13. 23: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법적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즉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도 여야가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무산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인 탄핵안에 대해 민주당은 재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했다가 철회한 건 법 위반이라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맞섰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는 쟁점이 됐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청특위위원 : "(국민의힘이) 탄핵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이것 취하하는 게 맞죠?"]

[이종석/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그건 뭐 제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인청특위위원 : "탄핵소추안이 빈번하게 발의되고 헌재의 심판이 반복되는 작금의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대치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법" "총선대비용 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위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철회했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거부권 행사 명분 쌓기도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거부 정치'를 그만할 때라며 즉각 수용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달라지겠다'라고 해 놓고는 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정치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필요성을 알리는 릴레이 피켓 시위를 내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박주연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승재 기자 (sjl@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