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부동산 위법 집중단속… ‘집값 띄우기’ 등 총 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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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거래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해 적발한 8건에 대해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고가 부동산 허위거래 의심 내역, 명의신탁, 장기 미등기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명의신탁 약정 1건, 부동산 장기미등기 4건도 적발해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3년 이상 장기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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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거래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해 적발한 8건에 대해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고가 부동산 허위거래 의심 내역, 명의신탁, 장기 미등기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구는 우선 지난해 1월부터 이뤄진 부동산 거래신고 중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정황이 의심되는 268건을 조사해 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600만원을 부과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명의신탁 약정 1건, 부동산 장기미등기 4건도 적발해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위법 사항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할 경우 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동산 계약 체결·해지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소유권 이전 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을 등기하지 않을 경우 과세표준의 0.6%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3년 이상 장기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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