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차별 안 돼” 인권위가 제동 건 비서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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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도의회 공무직 사무보조원(비서실)에 지원한 남성 A 씨와 면접위원 간의 대화다.
A 씨는 남성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데도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남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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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위원 :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다면 여성을 뽑을까요, 아니면 남성을 뽑을 것 같나요?"
지원자 A 씨 : "…여성을 뽑을 것 같습니다"
지방의 도의회 공무직 사무보조원(비서실)에 지원한 남성 A 씨와 면접위원 간의 대화다. A 씨는 남성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데도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남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13일 인권위는 도의회가 비서 채용을 위한 면접 때 직무와 관련 없는 성차별적 질문을 한 것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측은 채용하려던 비서직 업무가 일정 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 사무보조 등 단순한 업무로 남성 지원자가 업무에 임할 각오가 됐는지 확인하고자 이런 질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질문을 두고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비서 직종의 고용 현황을 감안할 때 남성 응시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채용 결과를 전제·예견하는 질문"이라며 "성별을 이유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다른 면접위원들에게 성별에 따라 직무가 구분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을 전파해 남성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데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질문을 받은 응시자는 면접 압박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저하돼 결과적으로 채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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