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53주기... 국힘 “노동자 권리 강화” 민주 “노란봉투법 통과”

원선우 기자 2023. 11. 1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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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 버들다리(전태일다리) 위에 있는 전태일 동상.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 열사는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22세의 나이에 분신했다./연합뉴스

전태일(1948~1970) 열사 53주기인 13일, 여야(與野)는 각각 ‘현장 노동자 권리 증진’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 통과’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그의 희생을 기억하겠다”며 “오늘날 대한민국은 수많은 노동자가 흘린 땀방울이 있었기에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많고,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혁을 통해 노동자의 진정한 권익과 노동의 가치를 보장하려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거대 노조만을 위한 법안이 아닌, 현장 노동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청년 전태일의 죽음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그동안 노동권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구하는 노조법(노란봉투법) 개정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합법 파업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는 결코 없어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으려는 시도는 국민께서 결코 용납지 않는다”며 “후진적 노동관을 갖고 노동 인권을 말살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전태일 열사 정신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봉제 공장 노동자였던 전 열사는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에서 당시 정부와 기업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린 기계가 아니다”라며 분신(焚身)해 숨졌다. 양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에서 전 열사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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