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尹 사면 관련 “바람직하지 않아”

박세영 기자 2023. 11. 1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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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잔여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종석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20분쯤까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잔여임기 관련 질의에 "임기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관례에 따라서 잔여임기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취임한다고 해도 잔여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1년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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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은 자유와 기본권 침해 우려 있다면 자제해야”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잔여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또 현안 관련 질의에는 대부분 ‘답변이 어렵다’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종석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20분쯤까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잔여임기 관련 질의에 "임기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관례에 따라서 잔여임기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소장 임기는 관행적으로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해 왔다.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취임한다고 해도 잔여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1년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1989년 절차에 맞지 않는 영장을 발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1989년 이 후보자가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경찰이 압수수색 후 사후영장을 청구한 건에 대해, 이를 발부해줬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해당 의혹에 대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규정에 맞지 않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후보자 지명에 대통령과의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관, 재판관으로 35년을 근무하면서 재판독립에 대해선 소신을 갖고 일했다"며 "동기모임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을) 만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언론의 공정·독립성 확보 판단, 사법의 정치화 등 현안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즉답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한 방통위원장 탄핵안, 이에 대한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에 대해서, 또 조만간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될 예정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언론의 공정성·독립성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당연히 언론출판자유는 최대한 보장되는 게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 원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원론적 말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 권한의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또 다른 자유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탄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인 사면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경제인 사면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확정판결 후 즉각 사면복권 된 것에 대해서도 "판결 직후 사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위장전입으로 인한 시세차익과 더불어 부모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서초동 법원 앞 한양아파트는 당시에 가장 낡은 아파트여서 시세가 싸서 제가 매입했는데, 20년 살다 보니까 재건축을 해서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얻게 된 것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후 국회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자는 약 1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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