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의붓딸 피임약 먹여가며 성폭행한 계부…징역 25년 선고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3. 11. 1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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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수년간 피임약을 먹여가며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6년6개월간 의붓딸인 B양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6년 B양의 친모 C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고 B양이 2주마다 엄마를 만나러 오는 것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B양에게 피임약을 복용시키고 술과 담배를 권했으며 친모 C씨가 있는 술자리에서도 성폭행하기도 했다.

B양은 A씨가 기소된 지 일주일 만에 만취 상태에서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B양이 실족사인지 자살인지 알 수 없지만 장기간 괴로워하며 몸부림친 피해자 모습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피해자가 생전에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 죽음을 애도하며 피고인에 대해 중형을 처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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