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권한대행’ 전원합의체,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의 대법원이 석 달 만에 전원합의체 심리를 재개한다.
대법원은 오는 23일 전원합의체 사건 3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종전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이던 사건 5건 중 1건에 대해선 속행을 진행하고, 새 전원합의체 사건 2건에 대한 첫 심리를 열 예정이다.
대법원이 이번에 새로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심리하는 사건 중 하나는 국민연금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때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를 다투는 사건이다. 다른 사건은 군인이 되기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대해 정하는 것이다. 종전 전원합의체 사건 중 이번에 속행하는 사건은 혼외자가 친자 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따지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는 지난 8월 10일부터 열리지 않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이후 대법원장 공백이 이어지면서,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 대행을 맡고 있다.
앞서 안 권한대행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지난달 16일 회의를 통해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대법관 회의에서 의견이 모였다”면서 “전원합의체가 심리할 사건의 선정, 판결 선고 여부 등은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되며, 새로운 법률 해석과 판례를 제시해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데, 법조계에선 대법원장 공석 사태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해석이 많다. 한 법조인은 안 권한대행 체제의 전원합의체 심리 재개에 대해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지 않더라도, 더는 진행을 미룰 수 없는 주요 사건들에 대해 심리하자는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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