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법인 실소유자 확인 안 해…과태료 처분

박지운 2023. 11. 13. 22: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케이뱅크가 실소유자 확인을 하지 않고 법인 계좌를 신규 개설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케이뱅크에 고객 확인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4,320만 원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의 신규 개설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객 확인이 필요한 금융거래 6건에 대해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금융위원회 #FIU #케이뱅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