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법인 실소유자 확인 안 해…과태료 처분
박지운 2023. 11. 13. 22:24
케이뱅크가 실소유자 확인을 하지 않고 법인 계좌를 신규 개설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케이뱅크에 고객 확인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4,320만 원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의 신규 개설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객 확인이 필요한 금융거래 6건에 대해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금융위원회 #FIU #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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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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