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탄력근로제라더니 사실상 ‘공짜 야근’…제도 오남용 사업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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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탄력근로제 등 제도를 오남용해 직원들에게 '공짜 야근'을 시키거나 한도 이상으로 초과 근무를 시킨 사업장들이 당국에 잇따라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공개하면서 올해 1∼8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이처럼 당국의 감독 결과 포괄임금을 이유로 총 26억300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64곳과 근로시간 연장 한도를 위반한 52곳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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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탄력근로제 등 제도를 오남용해 직원들에게 ‘공짜 야근’을 시키거나 한도 이상으로 초과 근무를 시킨 사업장들이 당국에 잇따라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공개하면서 올해 1∼8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 A 사는 근로시간 산정에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후 야근과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A사 감독 결과 미지급된 수당은 800여만 원, 한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55명에 달했다.
B 건설 현장은 관리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왔다. 탄력근로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특정 기간의 근무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함으로써 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B사의 직원 근태 기록으로는 주 52시간제 위반 등 문제가 전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근로자들을 면담한 결과 휴일 근로가 많은 근로자들의 평일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기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38명이 3000여만 원의 수당을 받지 못한 채 사실상 공짜 야근을 했다.
이처럼 당국의 감독 결과 포괄임금을 이유로 총 26억300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64곳과 근로시간 연장 한도를 위반한 52곳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적발 사업장 중 6곳에 대해선 시정조치 없이 즉시 형사 조치했다. 1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모두 679건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번 기획감독은 제보 등을 통해 포괄임금의 불법 오남용이 의심된 사업장 87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부는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해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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