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 국민의힘은 헌재로, 민주당은 탄핵 여론전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 힘은 부당하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수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의원 111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불법 철회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청구 대상은 민주당의 철회 요청을 받아준 김진표 국회의장입니다.
[정경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민주당이 이제 당리당략에 의해서 꼼수 철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수리한 국회의장은 더 문제입니다."
당 지도부는 현 상황을 이승만 정권 당시 사사오입 개헌 사태에까지 비유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21세기판 사사오입인 꼼수 탄핵소추안 철회를 통해 국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의회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오만과 독선…"
여당이 총력 대응에 나선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폐기될 뻔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30일 다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입맛대로 해석하는 것은 물론, 국회사무처의 용어 해설과 국회 선례마저 무시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법적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철회할 경우에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이미 전례도 있었고요, 과거에."
내일부터는 서울 광화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필요성을 알리는 여론전에도 돌입합니다.
관건은 헌재가 30일 본회의 전 여당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인데, 헌재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 자체가 매우 드물고, 본안 소송인 권한쟁의심판은 몇 달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동안 헌재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입법부인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판단을 내려왔던 점도 여당으로선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박종일, 서현권 / 영상편집 :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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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3102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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