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안주로 먹던 '오징어다리' 대장균 검출…판매중단·회수

강승지 기자 2023. 11. 1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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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판매된 '오징어다리' 관련 제품에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이 이뤄져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가 내린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이란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됐음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경북 포항시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주문했고 해당 제품 구매 소비자에게 섭취 중단과 구입처를 통한 반품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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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대상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판매된 '오징어다리' 관련 제품에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이 이뤄져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가 내린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이란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됐음을 의미한다.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정화식품(경기 포항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한입오징어다리'(식품유형: 조미건어포)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5월 18일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경북 포항시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주문했고 해당 제품 구매 소비자에게 섭취 중단과 구입처를 통한 반품을 당부했다.

한편, 대장균은 사람이나 동물 대장에 서식하는 세균 중 하나로 고온 다습하거나 비위생적 환경에서 번식할 수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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