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정의당 전 부대표 벌금형

송국회 2023. 11. 1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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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김응호 전 부대표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부대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1년 9월,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대표가 정치 경력을 위해 벌금 감액을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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