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피해자 카드로 명품 쇼핑…포인트 적립은 ‘남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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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27)씨가 피해자 카드로 명품 쇼핑을 한 뒤 포인트 적립은 남현희(42)씨 앞으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전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 A씨는 지난 2월 23일, 병원비를 결제해야 한다는 전씨의 요청에 자신의 카드를 빌려줬다.
A씨는 전씨가 함께 쇼핑한 사람이 남씨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적립자의 이름은 '남현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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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에 따르면 전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 A씨는 지난 2월 23일, 병원비를 결제해야 한다는 전씨의 요청에 자신의 카드를 빌려줬다. 하지만 전씨는 이를 병원비가 아닌 명품 쇼핑을 하는데 사용했다.
A씨가 카드사에 요청해 받은 영수증을 보면, 전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8시 30분쯤 유명 B백화점 C매장에서 원피스 4벌에 대한 가격 512만500원을 결제했다. 그날 D매장에선 캐리어를 구입하고 239만원을 지불했다.
영수증 하단에는 백화점 포인트 적립자 이름이 '남*희'로 적혀 있다. C매장에서는 5120p, D매장에서는 2390p가 적립됐다. A씨는 전씨가 함께 쇼핑한 사람이 남씨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적립자의 이름은 '남현희'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A씨는 전씨와 지난해 3월 29일 처음 만났다. 그는 전씨가 '암 말기라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며 동정심을 유발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전씨에게 종종 카드를 빌려주며 병원비를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씨가 명품쇼핑에 비용을 쓴 사실을 알자 해당 카드를 회수했다고 전했다. 당시 전씨는 남씨와 스페인 여행에서 돌아와서 갚겠다고 했으나 다 갚지 않아 할부금은 A씨 몫이 됐다.
A씨는 전씨가 사기 사건이 터진 초기까지만 해도 수시로 전화를 걸어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다며 "전씨가 평소 불안할 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어 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됐다. 무서운 마음에 말이라도 들어주자는 생각에 통화했다. 주로 전씨가 신세 한탄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남씨 측 법률대리인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전씨는 남 감독에게 계좌 이체한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을 역이용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이를 교묘히 왜곡해 A씨에게 알려줘 남 감독을 공범으로 몰고 가려 한다. 이는 전씨가 구속 중에 벌이고 있는 또 다른 사기"라며 혼인 빙자 사기 수법 중 하나라고 주장, 공범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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