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명 ‘위증교사’ 대장동 사건과 별도 심리…민주 ‘김건희·대장동 특검’ 추친

이동준 2023. 11. 1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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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 여론, 전국서 찬성 높게 나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기존 대장동 재판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 측의 기존 대장동 재판과의 병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대장동 재판과) 병합 여부에 대해 재판부 내에서도 상당히 검토했다”면서 “김진성 피고인은 대장동과 전혀 관련이 없고 쟁점도 다르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과 16일 각각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으로 기소됐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모두 기존 재판과의 병합에 동의해 재판부가 별도 심리 없이 병합을 결정했다.

그러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이 대표 측은 하나의 재판으로 형을 선고받아야 방어권이 온전히 보장된다며 병합 심리를 촉구하는 반면, 검찰에선 사건 구조가 전혀 다른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따로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단 따로 재판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달 11일 공판준비절차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법안들은 12월22일까지는 무조건 처리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고, 민주당은 지난달 24일부로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이끌어내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계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인데 그것을 거부한다? 매우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있고, 이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도 60% 이상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특검을 해야 한다는 공감 여론이 60%를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앞선 8일 발표됐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4~6일 전국 성인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김건희 특검’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물은 결과 ‘공감한다’는 의견이 63.9%, ‘비공감’이 33.9%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2.3%였다.

또 대구 경북에서 ‘공감’은 59%로 ‘비공감’ 38.4%로 높았다.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공감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으며 앞도 했다.

연령대 별로도 60대 이상을 비롯한 모든 연령대에서 ‘공감’ 여론이 높았다.

정치 성향별 중도층에서도 ‘공감’이 67.4%, ‘비공감’이 30.4%로 나타났고, ‘지지하는 정당 없다’ 무당층에서도 ‘공감’ 66.3%, ‘비공감’ 28.1%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4일(토)부터 6일(월)까지 사흘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2000명(총 통화시도 7만 6643명, 응답률 2.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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