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추행한 부산시 공무원 집행유예
노준철 2023. 11. 13. 22:00
[KBS 부산]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10대 여학생을 추행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3일 밤, 도시철도 부산시청역 인근 공원에서 15세 B 양에게 접근한 뒤, 팔짱을 끼거나 팔을 감싸 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노준철 기자 (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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