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땐 맞고 지금은 아니다?”…실업급여 등 반환 논란
[KBS 대구] [앵커]
택시 기사들이 출자금을 내고 가입하는 택시 협동조합이 늘고 있는데요,
노동청이 최근, 이들 택시기사에게 지급했던 실업급여와 산재보험금에 대해 뒤늦게 환수조치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박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까지 대구의 한 택시협동조합 소속 기사로 일했던 이재현 씨.
지난달 대구노동청에서, 8개월간 받은 실업급여 천백만 원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재현/前 택시협동조합 기사 : "여태까지 5년이 되도록 고용보험을 넣었는데 지금 와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갖고 받은걸 토해내라 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역시 조합 택시기사였던 A씨.
2018년 심근경색으로 숨져 '과로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유로 최근 유족연금 7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통보가 유족에게 전해졌습니다.
실업급여와 산재 보험금 환수 통보를 받은 대구 협동조합 택시기사들은 모두 백여 명, 금액은 5억 원에 이릅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노동당국이 입장을 바꿔 환수조치에 나선 겁니다.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 "사업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권리 또한 소급적용을 해서 박탈하는거니까 이것은 굉장히 불공정한 것이고..."]
법인택시의 대안으로 출범한 협동조합택시.
소속 택시기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당국의 판단이 오락가락하면서, 뒤늦게 대규모 환수 사태와 혼란을 불러 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박가영 기자 (go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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