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휴가’ 직원 고발…광주경찰 ‘시간 선택’ 근무 어떻길래?
[KBS 광주] [앵커]
광주 북부경찰서가 소속 경찰을 고발했습니다.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고 휴가를 마구 썼다는 건데, 혐의를 벗은 해당 경찰관은 역으로 간부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뭔지 손민주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김 모 여경은 지난 4월 고발을 당했습니다.
수년간 병가와 자녀돌봄휴가 수십 건을 내면서 증빙을 허위로 했다며, 경찰서장이 직접 고발한 겁니다.
[김○○/경사/음성변조 : "적발 내용 30건을 확인했을 때는 헛웃음이 났거든요. 과연 이 내용을 고발했다고? 이런 개인적인 것을? 내가 지금이라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데..."]
김 경사는 본인과 남편의 3년치 카드 기록을 내 혐의를 소명했고, 광주 광산경찰서는 넉 달 만에 내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김 경사는 '시간 선택' 근무로 미운털이 박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 일하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할 수 없는데도 주야 교대 근무 명령을 받았고, 야간 근무가 든 날에 주로 연가와 병가를 내면서 미움을 샀다는 겁니다.
김 경사는 광주 경찰청에 이 같은 문제점을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때문인지 광주경찰청에서 시간 선택 근무를 하는 인원은 1명.
5명에서 30여 명까지 시간 선택 근무자가 있는 대전, 대구, 부산경찰청과 비교됩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수년에 거쳐서 수십 건의 기본근무 결락 사례가 발견이 되고 근무 결락을 위한 근무 신청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한편 김 경사는 무리한 고발로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서장과 지구대장 등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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