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꼼수 철회" 반발 헌법재판...野, 탄핵 재추진
[앵커]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안을 일단 철회한 뒤 이번 달 말 재추진하려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탄핵안 자동 폐기를 피하려는 꼼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한 건데, 민주당은 법적으로 문제없는 만큼 강행하겠단 방침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예상대로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철회안'을 김 의장이 결재한 걸 문제 삼은 겁니다.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이 지나면 탄핵안이 자동 폐기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야당이 여당의 동의 없이 무리수를 뒀는데도, 김 의장이 손을 들어줬다는 주장입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됐기 때문에 (국회법) 90조 2항에 따라서 (소추안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에 같은 내용의 탄핵안이 다시 추진되는 걸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장과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은 검사 등의 탄핵을 밀어붙이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시장통 야바위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민주당이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탄핵 논리가 스스로도 억지라는 점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탄핵을 추진하는 건 정치 보복과….]
민주당은 탄핵안 철회와 재추진 과정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본회의 정식 안건, 즉 의제가 되지 않은 만큼 본회의 동의 없이도 철회할 수 있다며, 여당이 탄핵을 지연시키기 위해 오히려 꼼수를 쓰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의사일정 실무를 담당하는 국회사무처 등도 유권 해석을 내려줬다는 취지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철회할 경우에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이미 전례도 있었고요, 과거에. 국회 사무처가 인정을 했고 의장님도 그것이 맞는다고 저하고 만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30일과 12월 1일 이틀에 걸쳐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을 관철하겠다는 계획을 거듭 못 박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과 검사 비위를 막겠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욕타임스가 10일 자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장악에 대한 열의는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겁박하고 수사 대상으로 삼자….]
여야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도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정치의 사법화'가 반복된다는 비판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연진영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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