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생활임금 받을 수 있나요?…장애인일자리사업 첫 편성
[KBS 제주] [앵커]
최저시급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지방정부가 조금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 생활임금제입니다.
제주에서만 한 해 만 3천여 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임금 적용 대상인데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야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인데요,
내년에는 상황이 조금 나아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체와 시력 등 복합 장애를 가진 50대 임 모 씨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차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기 불편한 곳을 직접 확인합니다.
현장 사진을 찍은 뒤 휴대전화 앱으로 신고도 합니다.
한 달에 56시간을 일하고 받는 급여는 55만 원 정도.
생계를 꾸리기에 부족하지만 내년부터는 급여가 조금 오를 수 있다는 소식에 기대가 큽니다.
[임 모 씨/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 "생활비 하는데도 그렇고, 다니면서 쓰는 것, 용돈으로 쓰는 것도 그렇고, (생활임금이 적용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죠."]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관련 조례 개정으로 2020년부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었지만,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유일하게 최저시급이 적용됐습니다.
제주도가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1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주도가 결정한 내년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만 천4백23원.
최저임금 9천8백60원보다 15.9% 높은 수준입니다.
생활임금 적용이 확정되면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천2백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지혁/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리 : "원칙대로라면은 엄연히 조례 위반이고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여러가지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생활임금이 적용돼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생활임금 적용 여부는 이번 도의회 예산 심사를 거친 뒤 12월 초쯤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쵤영기자:양경배/그래픽:서경환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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