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방큰돌고래 법인격 주어지나…국내 첫 생태법인 제도화 추진 추진
[KBS 제주] [앵커]
제주 연안에서 주로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120여 마리 정도로 개체 수가 많지 않은데요.
멸종 위기에 놓인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사람과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도입 추진이 구체화됐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법 포획돼 돌고래쇼에 동원되다 2013년 고향 제주바다로 돌아온 제주남방큰돌고래 제돌이.
귀향 10년째인 올해에도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제돌이를 비롯해 지금까지 남방큰돌고래 8마리가 수족관을 벗어나 고향 바다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개체 수는 120마리 수준의 국제 멸종위기종입니다.
제주도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사람처럼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생태법인' 제도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생태법인은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 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뉴질랜드의 황거누이강 등 일부 국가에 도입됐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제주남방큰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해 보호받을 권리를 구체화하겠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제주남방큰돌고래로 한정해 생태법인을 만드는 안과 곶자왈 등 다른 생물종과 생태계까지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민 공론화를 거쳐 개정 방향을 확정 지으면, 22대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해 이르면 2025년엔 국내 첫 생태법인을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월부터 생태법인 제도화를 논의한 전문가들은 법적 토대 마련 이후 후속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남방큰돌고래를 대신해 소송 등을 수행할 생태 후견인 구성과 권한 범위를 정하는 등 세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박태현/강원대학교 교수 : "생태 후견인이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해야지만 제주남방큰돌고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가 생태법인 도입을 선언하며 논의 첫 발을 뗀 지 1년.
제주남방큰돌고래가 국내 첫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화면제공:핫핑크돌핀스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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