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열 확인하고도…백서로 본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KBS 광주] [앵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전, 광주에 신축 중이던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외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졌죠.
그런데 고용노동부 백서를 통해 사고 당일 오전, 외벽에 균열이 생긴 걸 확인하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 도심에 신축 중이던 39층 주상복합 아파트, 화정아이파크는 지난해 1월 오후 3시 50분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붕괴 몇 시간 전, 징후가 포착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38층 외벽 거푸집 근처에 15cm 크기 균열이 나타났다'.
사고 당일 오전, 수급업체 안전감시단 직원이 단체 메신저에 이런 내용을 알린 겁니다.
하지만 상급자들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현장 작업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홍석순/인근 상가 상인/2022년 1월 11일 뉴스9 : "쇠뭉치가 떨어지고 합판이 떨어지는데도 보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요. 지금까지."]
거푸집 근처 균열을 알았을 때, 바로 대피시켰다면, 6명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간한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정재욱/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백서 편찬위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본사나 경영 등 관리조직에 대한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조사가 이뤄지면서 근본 원인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주 정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내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정부 여당은 유예 기간을 다시 늘리는 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주연/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사무처장 : "사업을 쪼개서 위험한 사업이나 귀찮은 사업은 외주화하고 하청을 주기 때문에 전체 사업장에 적용해야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의 6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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