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종·직종에 연장근로 단위 '선택권' 부여

김평정 2023. 11. 13. 21:4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가 현재의 주 52시간제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단위의 선택권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일었던 '주 최대 69시간' 논란의 재연을 막기 위해 일부 유연화를 하면서도 장시간 근로 우려를 해소할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주 52시간 일하는 제도는 세부적으로 기본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나뉩니다.

12시간씩 더 일할 수 있는 단위는 일주일로 제한되기 때문에 만약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을 다음 주로 넘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업종마다 제각기 다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되자 정부가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현재 일주일인 연장근로 단위를 더 넓혀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노사 관계자와 국민 6천여 명을 방문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찬성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필요한 업종으로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제조업을 가장 많이 꼽았고, 직종 가운데는 설치와 정비, 생산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단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올해 초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부른 1차 개편안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대 노총은 근로자의 건강권은 현행 주 52시간제를 지키기만 해도 보장된다며 결국 정부가 연장근로 단위 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유도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만 노사 합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설문조사한 거나 정부에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거는 참고자료가 되는 거죠,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저희들이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되기 전에 충분히 모든 근거 자료와 논리,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하면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합의를 끌어낼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근로시간 개편의 구체적인 수정안은 올해를 넘겨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