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낭·원터치 텐트 반입 차단’…경찰, 민주노총 ‘천막 농성’ 불허

김영훈 2023. 11. 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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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천막 농성'을 예고했지만, 경찰은 야간 집회를 금지통고하고 관련 물품을 압수했습니다.

또 현장에 반입됐던 천막 등 물품들을 경찰이 '노숙농성에 쓰일 수 있다'며 압수를 시도하면서 이를 막는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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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천막 농성’을 예고했지만, 경찰은 야간 집회를 금지통고하고 관련 물품을 압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13일) 오후 2시부터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거부권 저지 릴레이 투쟁’을 표방하며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천막 농성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집회가 밤샘 노숙집회로 흐를 우려가 있다”며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통고했습니다.

또 현장에 반입됐던 천막 등 물품들을 경찰이 ‘노숙농성에 쓰일 수 있다’며 압수를 시도하면서 이를 막는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한 명이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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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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