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봉법-방송법 거부권·이동관 탄핵안 놓고 재격돌
[앵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두명에 대한 '탄핵안 재추진' 건을 두고 여야 대치가 법적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도 여야가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무산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인 탄핵안에 대해 민주당은 재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했다가 철회한 건 법 위반이라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맞섰습니다.
오늘(13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는 쟁점이 됐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청특위위원 : "(국민의힘이) 탄핵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이것 취하하는 게 맞죠?"]
[이종석/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그건 뭐 제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인청특위위원 : "탄핵소추안이 빈번하게 발의되고 헌재의 심판이 반복되는 작금의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대치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법" "총선대비용 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위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철회했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거부권 행사 명분 쌓기도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거부 정치'를 그만할 때라며 즉각 수용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달라지겠다'라고 해 놓고는 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정치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필요성을 알리는 릴레이 피켓 시위를 내일(14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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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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