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대장동 건과 병합 않고 따로 심리
이 대표 측 병합 주장 미수용
위증교사, 총선 전 판결 날 듯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구조와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편이라 내년 총선 전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공동피고인 김진성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김진성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두 사건은) 쟁점도 다르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 보면 따로 분리해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게 재판부 의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이 사건은 따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이날까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법원의 재판 실무에서 관련 사건 병합심리는 보호받아야 할 피고인의 법익이라고 보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불이익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분리해 기소한 경우 특히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도로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만으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별도로 진행되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한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범행이고, 대장동 등은 성남시장 시기여서 관련성이 전혀 없고 증거관계도 공통되지 않는다”며 “대장동 등 별건에 병합될 경우 신속한 재판이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또 “항간에 (떠도는) 의혹처럼 검찰이 이 대표를 괴롭히려거나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며 “기소할 때 일반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병합요건을 판단했고 위증교사는 검토 결과 하나도 맞는 것이 없었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중 한 명인 김씨가 모든 혐의를 자백한 상황이고, 이 대표와 김씨의 녹취록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터라 재판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은 지난 9월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위증교사의 일부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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