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부추긴 병역 브로커, 징역 3년
면탈자·부모도 실형 ‘집유’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씨(38)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병역면탈자와 이들의 부모 등 2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지난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1760만원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병역 연기 방법을 찾기 위해 찾아온 병역의무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병역의무 면탈을 공모했고 수수료를 받아 거액의 이득을 챙겼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은 상당한 상실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함께 기소된 23명의 병역면탈자와 이들의 부모 등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혹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러면서 “모두 각자의 사정을 호소하고 있으나 계획적으로 허위의 병력을 만들어내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를 면탈하고자 한 것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2월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한 뒤 “내가 준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 주겠다”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면탈을 도운 혐의로 올 1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와 함께 병역면탈을 알선해 먼저 구속 기소된 구모씨(47)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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