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매몰’이 무리한 수사 불렀나…“본연 업무 했을 뿐”

윤아림 2023. 11. 13. 21: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문제 취재한 윤아림 기자와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경찰도 할 말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취재내용을 보면 분명 경찰 대응에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기자]

네. A 씨에게 "성추행 등을 참으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다.

경찰의 입장은 차갑고 공식적이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A 씨가 경찰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강제로 스킨십을 했다'는 호소에 경찰 반응은 '기다려달라'는 말 뿐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여러 기록에서 경찰의 이런 태도는 거듭 확인됩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이 마약 제보자에게 이렇게 '정보를 빼오라'고 요구하는 게 일상적인 수사방식입니까.

[기자]

마약 사건은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주변인 진술이나 제보 등이 꼭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거짓 정보가 난무하거나, 무리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수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경찰이 마약 범죄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점은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지난해 10월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된 이후, 경찰의 '수시 특진' 건수 가운데 마약 특진만 44명이었습니다.

2020년 전체의 수시 특진 32건보다도 많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일선에서 무리한 수사를 낳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무리한 수사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뭐라고 답합니까?

[기자]

경찰은 본연의 업무를 다했을 뿐, 무리하게 수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마약류범죄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매뉴얼을 갖추고 있다고도 KBS에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기법 등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알려줄 수는 없고, 적어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 별도의 감찰 필요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A 씨 입장에서는, 마약사범인 황 씨가 풀려나면 2차 피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기자]

네 그 점 때문에 A 씨는 지금이라도 수사가 다시 진행되길 바라고 있는데, 항고해서 재수사가 되려면 각종 증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 수사를 돕다가 오히려 '연인 관계'로 오해 받을 증거만 남아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경찰이 애초에, 성범죄 입증에 필요한 부분을 잘 안내했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A 씨는 일단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감찰 등 향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촬영기자:허수곤 하정현/영상편집:전유진/그래픽:고석훈

[정정 및 반론보도] <'성추행 참고 마약 정보 내놔라'?…이상한 경찰의 마약수사> 외 4건 관련
본 방송은 지난 2023년 11월 13일과 14일 <뉴스9> 프로그램에서 「'성추행 참고 마약 정보 내놔라'?...이상한 경찰의 마약 수사」, 「'실적 매몰'이 무리한 수사 불렀나..."본연 업무 했을 뿐"」, 「"대마밭 잠입까지 시켰다"...시민 위협 내몰고 '수사 실적'」, 「"이용만하고 버리나"..받지도 못할 표창장을 미끼로?」 제목으로 모든 마약수사를 제보자한테 맡기고 경찰이 놓친 용의자를 유인해 달라고 하는 등 수사를 외주화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제보자의 도움을 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놓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마약수사대는, “최초 마약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자를 만났으며, 성추행 신고나 수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제보자가 제보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해 일단 평소와 같이 행동하라고 제안했으며, 수사는 경찰이 주도해 진행했고, 수사정보 대가로 표창장을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윤아림 기자 (ah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