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게임 속 ‘뽑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

김은성 기자 2023. 11. 1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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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획득률 등 구체적인 정보가 게임 내부는 물론 홈페이지와 광고물에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추진된다. 그동안 정보 비대칭에 따른 사행성 논란이 있던 관련 게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내 이벤트 등을 통해 뽑을 수 있는 것으로, 이용자들은 좋은 아이템을 뽑기 위해 돈을 내고 참여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게임업체들이 확률형 아이템 획득률 등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이용자들의 과도한 결제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어왔다.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은 2015년부터 자율규제 방식으로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등을 공개토록 했다. 하지만 2021년 넥슨의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확률조작 논란 등으로 게임 이용자들이 트럭시위까지 하는 등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법제화 논의가 시작됐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 3가지로 구분했다. 또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수·기간이 한정된 경우, 뽑기를 일정 횟수 시도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지급하는 경우도 이를 명시토록 했다. 그동안 사행성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 ‘컴플리트 가챠’(특정 아이템 조합을 완성하면 보상을 얻는 방식)를 ‘합성형’으로 분류해 반드시 표기토록 했다.

확률 정보는 게임 화면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백분율로 표시해야 하고, 확률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 공지해야 한다. 또 게임 광고·선전물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물은 의무 표시 대상이 된다. 다만 교육·종교 등의 공익적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게임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도 제외해 영세업체의 부담은 줄였다.

게임업체가 공개한 확률의 모니터링과 검증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는다. 게임위는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확률 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하고, 표시한 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이를 검증한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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