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언론사 잇단 압수수색·심의 적절치 않아”
“표현·언론의 자유 중요”
위장전입 논란엔 ‘사과’
국회에서 13일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보수적 판결 성향, 위장전입 등 문제가 주로 검증대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언론사에 대한 검찰 등의 잇단 압수수색을 두고 “다른 자유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처음엔 화곡동에 위장전입해서 아파트 청약을 받고, 또 송파동 아파트도 분양받았다. 5개월 만에 약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고 그 후엔 반포 아파트 재건축으로 32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과거 5차례 위장전입을 한 이유에 대해선 “처음엔 고향에 밭을 취득하기 위해서였고, 나머지는 아파트 주택 청약예금 자격을 위해서였다”고 했다. 김 의원이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었느냐”고 따져 묻자 이 후보자는 “그때는 몰랐다. 의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후보자님의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배당이 됐다면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자로서 과거에 위장전입을 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결코 투기 목적은 아니었지만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점이 국민께서 생각하시기엔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대단히 죄송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과거에 위장전입 때문에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임명이 부결된 적이 있다면서 “사퇴할 의향은 있느냐”고 묻자 “그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관련한 질의에는 말을 아꼈다. 둘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야당에선 둘의 친분이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제기한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청구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회피한 점을 들어 “대학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회피했다는 게 납득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저는 다른 사건에서도 당사자나 대리인이 아는 사람일 때는 다 회피신청을 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신설한 것을 언급하면서 “방심위가 허위조작 정보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와 방송 내용을 심의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적절하지 않다”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 권한 행사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사건을 처리할 때 재판관들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언론의 공정성·독립성에 관해 묻자 “당연히 언론·출판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김용민 의원이 “최근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또 다른 자유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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