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지 마, 죽여버릴 거야" 동생의 외침…'만취 운전' 딱 걸렸다

류원혜 기자 2023. 11. 1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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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근 가게를 들이받은 30대 외국인 여성이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0월 17일 오전 4시40분쯤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거리를 운전해 인근 가게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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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근 가게를 들이받은 30대 외국인 여성이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대학원생 A씨(32)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17일 오전 4시40분쯤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거리를 운전해 인근 가게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93%로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운전석에 앉아있다가 옆자리에 있는 동생과 다투는 과정에서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가속페달을 밟았다"며 "이로 인해 차량이 의도치 않게 움직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동생 측이 대리운전을 호출한 통화 내역이 없는 점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A씨 동생이 "운전하지 마. 죽여버릴 거야"라고 운전을 제지하는 음성이 녹음된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운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기어를 주차(P) 또는 중립(N)에서 주행(D)으로 변속하기 위해서는 잠금 해제 장치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야 하는 점을 고려해 실수로 기어를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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