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인용 보도’ 초유의 무더기 과징금…최고 4,500만 원

박효인 2023. 11. 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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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통령 선거 이틀 전에 뉴스타파는 당시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이른바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KBS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이 뉴스를 잇따라 보도했는데 오늘(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거액의 과징금을 방송사에 부과했습니다.

사실 확인 작업을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인용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방심위는 밝혔는데, 방심위의 야당 추전 위원들은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심의 결과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직전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

이를 인용해 방송한 KBS와 MBC, YTN, JTBC 등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총 1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최고 수준인 4,500만 원 PD수첩도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KBS 9시 뉴스엔 3천만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습니다.

JTBC 뉴스룸에 3천 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2천만 원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이 무더기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 2008년 방심위 출범 이래 처음입니다.

과징금 액수는 야권 위원들의 불참 속에 여권 위원 4명의 의견으로 결정됐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방송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결과를 낳았다"며, "과징금은 이에 책임을 묻는 엄중한 조처"라고 말했습니다.

심의 전 퇴장한 야권 김유진 위원은 "부당한 심의를 강행해 민간 독립기구로서 위상이 무너졌다"고 지적하며, "정치적·편파적 심의" 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심위에서 결정된 과징금 액수가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제재 대상 방송사들은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10점 감점 처리됩니다.

방심위 결정 이후,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MBC는 내용과 절차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전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과 JTBC도 과징금 결정에 불복해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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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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