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별도 심리, 총선 전 1심 나오나?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여러 혐의 가운데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사건과 함께 묶어서 재판하지 않고 따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 측의 요구를 기각한 건데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이 결정이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진선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018년 경기 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의혹을 부인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민주당 대표/당시 경기지사 후보 :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 없습니다. PD가 한 거를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
이 대표는 이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지만, 핵심 증인 김모 씨가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고,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허위 증언을 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했습니다.
혐의와 별개로 쟁점으로 떠오른 건 대장동 재판과 합쳐질지 여부.
이 대표 측은 기존 재판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방어권과 변론권 보장을 위해 병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 검찰은 대장동, 백현동 의혹과는 사건 구조와 범행 시점이 전혀 다른 사건이라며 병합에 반대했습니다.
재판부의 결론은 따로 재판하겠다는 것.
사건의 쟁점과 분량을 고려했다며, 이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동시에 3개 재판이 진행돼 이 대표의 재판 출석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특히 위증교사 재판은 내년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어 총선 정국에 변수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9월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씨 사이 통화 녹취 파일을 확보한 상황.
재판부는 다만 김 씨 측이 요구한 단독 재판부 재배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달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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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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