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악질 불법추심 구속수사…스토킹처벌법도 적용"
김지수 2023. 11. 13. 21:13
대검찰청은 오늘(13일)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수사 및 공판 단계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을 각급 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악질적인 불법추심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는 범죄단체로 의율하는 한편 불법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할 방침입니다.
대검은 추심을 빙자해 피해자 가족 등에게 부당하게 접근할 경우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는 등 강요, 공갈,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 불법 추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른 범죄도 엄벌할 계획입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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