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식사 접대 한도 3만원→5만원 상향 검토

김경필 기자 2023. 11. 1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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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와 교사, 기자 등이 한 번에 대접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검토한다. 권익위는 13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식사 접대의 한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이번주부터 국민 의견 청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한 번에 100만원 이상 받거나 1년에 총 300만원 이상 받을 수 없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1만원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음식물은 3만원, 경·조사비로는 5만원, 일반 선물로는 5만원까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엔 15만원(설·추석 전후에는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음식물 접대 한도 3만원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김영란법상 식사비 한도 상향’을 거론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윤 대통령 지시로 민생 현장 36곳을 찾아 국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소개하면서 “(국민들이)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식사비 접대 한도는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7년여간 3만원에서 바뀐 적이 없다. 식사비 접대 한도는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 국회의 법 개정 없이 정부 결정만으로 상향이 가능하다. 다만 권익위는 아직 시행령 개정 방침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일단 이해당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두루 듣고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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