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검찰만 특이하게 쓰는 ’특활비 집행’이란 말
- 檢 특활비, 연말 몰아 쓰기·명절 떡값·정체불명 격려금이 문제
- 마약수사 2억 7500만 원? 특활비 80억 원 덮으려 꺼내들었나
- 마약 막는데 썼다는 증거도 아직 없어.. 검찰, 증명해야
- 檢, 특활비 불용 예산 국고 반납 않고 비밀리에 잔액 관리
- 지출 결의로 잔액 0원? 다른 정보기관에선 있을 수 없는 일
- 檢, 총장 비서실에 현금다발 전달되는 게 집행이라 주장
- 尹 총장 시절 특활비 관리 실무 담당자들 대통령실로 영전
- 하위 실무자까지 대통령실로 옮겨간 것은 이례적이고 특이해 하승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 진행자 > 검찰특활비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 중인 시민단체가 얼마 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법과 국회의 통제권 밖에서 특활비를 제멋대로 사용했다, 이런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승수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어제그제 보니까 지난주에 국회 예산안 심사 중에 마약수사 특활비 가지고 민주당과 법무부가 민주당에서는 지금 워딩을 정확하게 보면 특활비 집행의 적정성과 산출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할 근거를 제공하지 않으면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겠다 이랬더니 법무부에서는 구체적인 사용처 등 법원도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자료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약특활비 2억 7500만 원을 삭감하는 건 이거는 마약수사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하승수 > 세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검찰 특활비 80억 원이 핵심이지 그중에 마약수사에 쓴다고 법무부가 주장하는 2억 7500이 핵심은 아닙니다. 어쨌든 검찰이 특활비를 연간 한 80억 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 보면 연말에 몰아쓰기를 한다든지 명절 앞두고 떡값으로 지급한다든지 정체불명의 격려금, 포상금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해서 현금으로 돈봉투를 그냥 마구 돌리는 식으로 썼던 게 드러난 거거든요. 드러났는데 그래서 이 80억이라는 특수활동비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마약수사 이야기를 하면서 2억 7500 이야기를 한다는 건 너무 80억 원을 덮기 위해 가지고 마약수사를 꺼내들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일단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진행자 > 말이 굉장히 세서 말하자면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하면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 하는 것에 대해서 주권자 국민들께서 정말 같잖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 하승수 > 지금까지는 마약을 막는데 썼다는 증거는 일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 진행자 > 없어요?
☏ 하승수 > 예, 기밀수사에 써야 되는 특수활동비를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쌈짓돈처럼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들이 마음대로 써왔다는 게 현금으로 마음대로 써왔다는 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마약수사에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써왔는지를 사실 증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증명을 할 때 일반 국민들에게 다 공개하지 못한다면 국회의원들에게는 자료를 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가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비공개로라도 국회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야지 저는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그 자체도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으니까 저는 국회에서 그런 논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사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마약수사에 수사비가 필요하더라도 그거는 특정업무경비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라는 예산이 수사에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카드로 쓰는 게 원칙으로 돼 있는데 사실 마약수사에 필요한 수사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업무경비를 쓰면 되는 문제라서 마치 특수활동비가 없으면 마약수사를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진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홍영표 원내대표가 마약수사비 필요하면 관련 자료 제출하고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면 그 예산 더 올려줄 수 있다. 말장난처럼 그런 짓 하지 마라 정말 같잖다, 이랬더니.
☏ 하승수 > 그게 갑질이라고 하는 건 아니 검찰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지금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오남용했다라는 게 지금 어쨌든 시민단체들의 검증 결과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검증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해명해야 되는 건 사실 검찰이라는 정부 조직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라고 하는데 그걸 갑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국민을 무시하는 게 되는 셈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네, 알겠습니다. 이런 해설을 언론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그냥 서로 이런저런 말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고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 끝. 해설이 필요해서 제가 길게 여쭤봤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 얘기가 사실상 검찰총장이 현금 저수지를 따로 만들어 놓고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면서 특수활동비를 썼다 이렇게 평가받을 만한 얘기다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 부분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죠.
☏ 하승수 > 일단 모든 예산이라는 건 사용하고 연말이 돼서 남으면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이월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검찰특수활동비는 이월액도 없고 불용액도 없는 걸로 결산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쓰기가 어려운 예산이라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이 비밀리에 관리하는 잔액이 있었고요. 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반납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잔액이 얼마인지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이원석 총장도 그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건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인정을 했고요. 마치 그게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예산이라는 건 사용하고 나서 잔액이 남으면 그러면
☏ 진행자 > 국고로 반납해야죠.
☏ 하승수 > 네, 반납을 하는 게 원칙이고 또 당연히 국회에다가 사용하다가 얼마가 남았는지 불용액이라고 하는데 불용액이 얼마인지를 보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는 반납도 하지 않고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비밀리에 잔액을 쭉 관리해왔던 것인데 대검찰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의 55개 검찰청에서 이런 비밀 잔액이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회에도 보고하지 않고 몰래 잔액을 관리하면서 그 다음해로 넘겨서 사용하고 어떻게 보면 국가의 예산 회계 시스템을 좀 무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재정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것인데 그해에 쓰는 돈은 그해 수입으로 써야 합니다. 그해의 수입으로 그해에 지출해야 되는데 이런 원칙도 마음대로 어겼다라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저는 국회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게 집행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예산 집행의 개념과 달리 쓰시더라고요. 검찰총장 특활비는 검찰총장에게 현금으로 넘어가면 집행이다. 근데 우리가 보통 집행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게 사용됐을 때 집행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 하승수 >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관련된 기획재정부 지침에도 특수활동비는 실제로 특수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어떤 기밀수사 같은 걸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연말이 되면 그냥 지출 결의해가지고 잔액을 0원으로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그 잔액을 현금으로 만들어서 따로 관리를 해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어떤 집행이나 지출의 개념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고 사실 다른 정보기관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산항목이라는 건 사용하고 잔액이 남으면 다 반납하고 결산서에도 남으면 이월을 하든 불용액 처리를 하든 표시가 되게 돼 있는데 검찰처럼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국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며 집행을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사실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다음부터 출장비 받고 회사로부터 돈 받으면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집행이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랑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 하승수 > 약간 궤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검찰이 그동안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뭐냐 하면 검찰이 어떤 특수활동에 필요해서 어떤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어떤 걸 했냐 하면 일종의 대검찰청 운영지원과가 특수활동비를 관리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거액의 현금다발을 이렇게 전달을 해왔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걸 집행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 하승수 > 그걸 집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검찰총장 비서실에 현금다발이 전달되면 그게 집행이라고 주장하는 건데 실제로는 검찰총장 비서실 금고에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그냥 임의로 써왔다라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이게 상징적 의미로서의 금고가 아니라 실제 철제 금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하승수 > 실제 금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2018년에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지원과에서 현금화해가지고 검찰총장 비서실로 건네진 현금이 51억입니다. 그런 거액의 현금다발을 보관하려면 당연히 금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한번 구경 가보고 싶습니다. 그 금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고요. 근데 기자회견 하시면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특활비 관리했던 비서실 실무 담당자들이 전부 다 대통령실로 파격 승진해서 자리를 옮겼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 하승수 > 굉장히 기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검찰총장 비서관이었던 강희구 비서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 출범하면서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을 옮겼습니다. 1급짜리거든요. 4급 비서관 하던 사람이 대통령실에 1급 자리를 옮겼고요. 그리고 6급 검찰주사였던 분이 있습니다.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6급 검찰주사였는데 김 모라는 분인데 이분이 대통령 비서실의 3급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6급에서 3급이 된 거고요.
☏ 진행자 > 대단하네요.
☏ 하승수 >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 있던 예전에는 기능직 1급이라고 불렀는데 실무관이 있으십니다. 실무관이 있는데 그분은 대통령 비서실에 아마 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대통령실의 행정관은 최소 5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검찰청 실무관 예전에는 기능직 10급이라고 불렀는데 그분이 또 5급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긴 걸로 파악이 돼서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승진이고 영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돈 관리하던 사람을 통째로 비서실로 다 대통령실로 데리고 간 것은 사실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특이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대검사무국장 복두규 씨 현 대통령 비서실 인사기획관이고 대검운영지원과장 윤재순 씨 총무비서관 이렇게 간 것에 덧붙여서 파격 승진,
☏ 하승수 > 그분들은 고위직이라서 복두규 인사기획관 같은 경우는 윤재순 비서관이나 고위직이라서 그동안 언론에 거론이 됐었는데요. 하위 실무자들까지 통째로 대통령실로 옮겨간 것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고 검찰총장의 돈 관리의 어떤 문제하고 연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예,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승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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