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별도 심리…총선 전 선고 가능성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다른 재판과 합쳐지지 않고 별도 심리를 받습니다.
재판부가 기존 대장동 사건과 합쳐달라는 이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내년 총선 전에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위증교사 사건은 따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병합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함께 위증교사 재판을 받는 김모씨가 대장동 재판과 전혀 관련이 없고, 사건 분량을 봤을 때 분리해서 심리를 해도 될 것 같다"며 별도 심리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고 통상적인 위증교사 재판처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일반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병합 요건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이라면서 항간에 제기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위증교사 사건이 비교적 사건 구조가 단순해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에서 다른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로서는 재판이 하나 더 늘면서 법원 출석 횟수가 늘어난 것은 부담입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과 선거법 재판으로 이미 주 2회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데, 위증교사 재판까지 더해져 한 주에 3번이나 법원에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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