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허가로 영업했는데 수도법 위반이라고?”
청주 상수도본부 입건 조사
“업자 아닌 충북도 처벌을”
상수도보호구역인 충북 청주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주들이 수사를 받게 되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13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남대 푸드트럭의 불법 운영 책임을 업자들에게만 돌리고 있다”며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한 충북도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충북도는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 내에서 푸드트럭 운영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푸드트럭 운영자를 모집했다”며 “또 권한도 없으면서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허가 주체인 상당구청에 내줬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청남대에서 영업한 푸드트럭 업주들을 수도법상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주 4~6명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10월21일~11월5일 청남대 ‘가을 축제’ 기간 중 푸드트럭을 운영했다.
대청호에 있는 청남대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수도법상 제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대청호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것을 수도법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주들만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인 셈이다. 업자들은 “상수도보호구역인 줄 몰랐다”며 “충북도에서 영업하라고 했고, 청주시에서도 영업 신고를 수리해줬다”며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단체는 충북도가 푸드트럭 운영자를 모집하고, 영업허가를 내준 만큼 충북도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청남대에서의 푸드트럭 운영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달청을 통해 푸드트럭 업자를 모집하고 영업을 허락한 충북도가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충북도 등 관계기관을 믿고 영업한 푸드트럭 업자들만 피해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이 없는 푸드트럭 업자들이 처벌을 받게 됐지만 충북도 등 관계기관은 사과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글·사진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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