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건의" vs "거부정치 그만"
[뉴스리뷰]
[앵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쟁점법안들을 두고 여야가 날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야당은 이에 반발하며 법안의 즉각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사내방송으로 되는 방송 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더불어 닷새간의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법안은 이미 통과됐지만, 국민에게 부당성을 알리겠단 취지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민심도, 국회도 거부하는 '거부권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되받았습니다.
<이재명 / 민주당 대표> "국민의 매서운 심판 앞에서 달라지겠다면서 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의 언론 장악 의혹을 고리로 맹공에 나섰는데, '가짜뉴스 몰이'를 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둘러싼 대치는 법정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여당 동의를 받지 못한 철회는 불법이란 입장입니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탄핵안을 다시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안이 정식 상정된 게 아니라, 단순 '보고'됐기 때문에 철회엔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예고한 대로 이달 말, 탄핵안을 다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쟁점법안과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는 가운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오는 17일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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