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필요없는 성인사이트서 성인용품 사 친구들에게 판 여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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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인용품을 성인 인증 없이 청소년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인터넷사이트 A 몰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또 A 몰에서 성인용품을 구매해 또래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B(17) 양이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 관련 용품·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는 청소년유해표시인 '19세 미만 이용 불가'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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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인용품을 성인 인증 없이 청소년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인터넷사이트 A 몰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또 A 몰에서 성인용품을 구매해 또래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B(17) 양이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 관련 용품·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는 청소년유해표시인 ‘19세 미만 이용 불가’를 표시해야 한다. 또 판매 시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A 몰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교를 자퇴한 B 양은 A 몰에서 지난 2~8월 구매한 성인용품 144건과 어머니 개인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이트에서도 구매한 성인용품 등 179건을 SNS를 통해 13~18세 청소년 166명에게 470만 원을 받고 되판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모와 친구 아버지 개인정보를 도용해 온라인에서 성인 인증한 뒤 전자담배기기와 액상 등 34건을 구매해 SNS에서 또래 청소년에게 140만 원을 받고 판매한 청소년 2명도 함께 입건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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