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 뿌리 뽑는다···"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

2023. 11. 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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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초과근무를 해도 제대로 수당을 못 받는 경우, 아직도 많은 게 사실인데요.

정확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쓰게 한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이 주범인 걸로 파악됩니다.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이같은 '공짜 야근'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전 직원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제조업체 A사.

일주일 40시간의 법정노동시간과 12시간의 연장근무 수당까지 월급에 포함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직원들은 납기 일을 맞춰야 하는 때면 철야근무로 인해 52시간 보다 더 일해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A업체 직원

"저희가 야간 일을 해도 더 보상받지 않아도 된다는 걸 사회가 허락해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허탈한 느낌이..."

실제로 얼마를 일하든 미리 정해놓는 포괄임금제를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초과 근로 수당만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공짜노동의 주범으로 지적받아온 포괄임금제에 대해 정부가 올해 1월부터 8개월간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센터의 제보를 통해 파악한 의심사업장 1백여 곳 중 포괄임금 도입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포괄임금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이 64곳으로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수당 금액은 26억3천만 원, 연장근로 한도를 어긴 곳은 52곳으로 60%에 달했습니다.

정확한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의 경우, 노사 간 근로시간 산정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공짜 야근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앞으로도 정부는 익명신고센터 운영과 맞춤형 근로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포괄임금 오남용은 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반드시 정착시키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출퇴근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유료의 출퇴근 관리 프로그램 활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IT와 방송통신, 제조업 등 장시간 근로에 취약한 업종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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