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YTN·JTBC에 초유의 과징금

이동인 기자(moveman@mk.co.kr) 2023. 11. 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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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총 1억4천만원 징계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
"잘못된 정보전달한 책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MBC·YTN과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한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총 1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방심위는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최고 금액인 4500만원,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에 대해서는 3000만원, MBC TV 'PD수첩'에 대해서는 1500만원,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10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 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지난해 2월 21일과 28일 'JTBC 뉴스룸' 방송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의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 제시'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되며, 특히 과징금 부과는 10점을 깎는다. 지상파의 경우 연말 초고화질(UHD) 방송 등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잇따라 예정된 상황이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추적 미디어들이 전언의 전언을 통한 간접 취재를 보도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방송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은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는 법과 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졌다"면서 "이번 사건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녹음과 영상에 대한 철저한 자체 검증의 중요성을 방송사들에 다시 일깨운 변곡점이 될 것이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또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 보도한 YTN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인 '옥소폴리틱스'를 초청해 해당 회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다룬 MBC TV '2시 뉴스 외전'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MBC는 사안 2건에 대해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MBC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방심위의 결정을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 정치 심의로 판단한다"며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옥시찬 위원은 "(여권이)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 총력전을 벌이고 있으나, 그러한 노력이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며 마구잡이로 진행된다면 유권자들에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면서 "과징금 부과로 방심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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