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도 이겼습니다” 양주 고깃집 ‘갑질 모녀’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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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옆자리에 노인이 앉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모녀가 벌금형을 확정받은 데 이어 민사 소송에서도 패배한 소식이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5월 가게를 운영하다 한 모녀 손님이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하다'며 환불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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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 2021년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옆자리에 노인이 앉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모녀가 벌금형을 확정받은 데 이어 민사 소송에서도 패배한 소식이 알려졌다.
A씨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모녀는 1심 판결에서 각 500만원씩 벌금이 선고된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에서 항소가 기각당했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기각당해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민사소송은 두 모녀에 각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확정되었다”고 알렸다.
A씨는 “민사 소송으로 받는 1400만원은 100원 하나 쓰지 않고 좋은 일에 전액 사용하고 인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5월 가게를 운영하다 한 모녀 손님이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하다’며 환불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모녀 손님은 3만 2000원짜리 메뉴를 주문하고 음식을 먹은 뒤 환불을 요구했고, A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가만 두지 않겠다”며 해당 음식점이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지자체에 신고했다. 또 이들은 고깃집 주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돈 내놔. 너 서방 바꿔. 너 과부야?”라는 등 협박성 발언과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녀는 인터넷에도 이 음식점을 지칭하며 “주인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응대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지만, 정작 양주시의 조사 결과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들 모녀는 공갈미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지난해 7월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배달 앱에서 별점 1점을 주고 악평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너무하다”며 호소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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