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돼도 남은 임기만 채울것”…위장전입 재차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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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될 경우 헌재 재판관 잔여 임기인 내년 10월까지만 헌재소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재판관 임기를 시작했는데 헌재소장에 취임하더라도 관례대로 내년 10월 퇴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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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내년 10월까지만 헌재소장직 수행”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관례에 따라 잔여임기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은 임기가 6년으로 명시된 반면 헌재소장은 임기가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이 있었는데, 그 동안은 재판관 잔여 임기까지만 수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재판관 임기를 시작했는데 헌재소장에 취임하더라도 관례대로 내년 10월 퇴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이 후보자는 임기를 마친 후 연임할 가능성까지 닫아두진 않았다. 그는 “소장의 임기가 10개월, 11개월 되는 것은 굉장히 짧다고 생각한다”며 “그런(연임 요청) 상황이 생겼을 때는 명확하게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헌재소장의 연임 관련 규정은 없지만, 헌재 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연임시킨 후 소장직을 계속 맡길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대통령실도 이 후보자 지명 발표 당시 “(임기가) 끝나고 나서 연임을 할지 등은 그때 가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라는 점도 결격요인으로 거론했다. 이수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동기라는 인연에 더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중 사법고시 합격자가 120명이나 되는데 그 중 한 명이 이 후보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재판독립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도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일을 해왔다”며 “사법부에 있는 한 재판 독립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 野 “위장전입으로 시세차익” vs 與 “검증 끝나”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배우자와 함께 서울 아파트 청약 등을 위해 수차례 위장전입을 하고 이후 아파트를 사고 팔면서 큰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1982~1996년 본인이 3차례, 배우자가 2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5년 전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돼 당시 “법관인 제가 법을 위반한 일 자체가 잘못”이라며 사과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은 아파트 시세차익까지 거론하며 문제삼았다. 김용민 의원은 “(위장전입을 거듭한 끝에) 반포 한양아파트를 3억7000만 원에 매입했는데 재건축 돼 36억 원에 (매각해) 시세 차익이 32억 원”이라며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이유에 대해 “처음엔 고향에 밭을 취득하기 위해서였고, 나머지는 주택청약 자격을 위해서였다”며 “투기 목적은 아니었지만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점이 국민께서 생각하시기에 부적절할 수 있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그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후보자는 “보수주의자라는 말에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좀 더 폭넓게 다른 시각에서 사건을 보도록 노력도 하겠다”고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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