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인사청문회서 ‘이동관 탄핵안’ 놓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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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오늘(13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1월 30일, 12월 1일 양일간에 지금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이 다시 탄핵안을 제출하려고 한다"며 "그전까지 (권한쟁의심판) 판단이 되지 않으면 최소한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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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오늘(13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1월 30일, 12월 1일 양일간에 지금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이 다시 탄핵안을 제출하려고 한다”며 “그전까지 (권한쟁의심판) 판단이 되지 않으면 최소한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들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회 본회의 안건은 의사일정에 포함돼야 비로소 의제가 된다”며 “본회의에 보고만 된 상태의 의안은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철회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즉시 철회가 가능하도록 구분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리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여 “후보자 결격 사유 없어” 야 “위장 전입 6차례”
아울러 여야는 이 후보자의 적격성과 위장전입 등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후보자의 2018년 청문회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보니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이 후보자는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이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아들이 13살이었을 때 대치동 아파트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옹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 후보자가 반포 한양아파트를 3억 7천만 원에 매입했는데, 재건축이 되면서 이를 36억 원에 매도했다”며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이 있는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데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과거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 잘못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한양아파트는 서초동 법원 옆에 있는 아파트로, 당시 가장 낡은 아파트이고 시세가 싸서 매입했는데 20년 살다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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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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