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잠복기 기준, 조리원 산재 불승인 부당”

박진영 2023. 11. 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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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조리원의 산재 신청이, 폐암 잠복기만으로 불승인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근로복지공단이 폐암 잠복기인 10년을 기준으로, 해당 조리원의 산재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급식실 조리원의 경우,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급식실에서 고농도의 조리 연기에 노출되고 있다며, 법적·규범적 관점에서도 인과관계를 따져 불승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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