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유지···연장근로 단위 선택권 부여"
2023. 11. 13. 19:50
임보라 앵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지만 일부 업종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현행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등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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